“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되시죠? ”정부 공식 답변은 ‘조건만 충족하면 YES’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
자진퇴사 실업급여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상담 내용에 따르면 “부서 이동 등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수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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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 단위기간 |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② 구직 활동 가능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즉시 취업 가능 |
③ 정당한 이직 사유 |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퇴사 |
특히 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의 입증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문제, 가족 돌봄,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경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이하 지급
- 장거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 또는 사고로 업무 지속 곤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 8세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계약직 재계약 거절
- 근무 조건 중대한 변경 (업무강도 증가 등)
이 중에서도 ‘부서이동’이나 ‘근무환경 변경’의 경우,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따를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황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